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이 계좌에 가입하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34세 이하 청년 대상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 연간 납입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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