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 제조 시설 개선과 새로운 은행권 발행 준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조폐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화폐 제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은행의 한국조폐공사 자본 출자 근거 마련
- 화폐 제조 기반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공급 도모
- 대규모 투자를 통한 화폐 생산 체계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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