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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이돌봄사는 처우와 심리 지원이 부족해 인력 이탈이 잦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봄사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아이돌봄사의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사업 근거 마련
  • 아이돌봄사 대상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 신설
  •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4년 2,433명(8.4%)의 퇴사로 인해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는 등 적기 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해소할 심리 지원과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이에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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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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