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국회의원을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함에 따라, 법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변호사법의 예외 조항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변호사법상 겸직 제한 예외 사유에서 국회의원 삭제
- 국회법의 겸직 금지 규정과 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
- 변호사 겸직 제한 관련 법 적용의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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