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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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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울 때 이를 조정할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을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 신설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 반영이 곤란할 경우 조정 요청 가능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중립적 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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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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