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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 가족은 보훈병원이 있는 대도시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거주지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가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지원 기준을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과 통일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용 근거 마련
  • 의료지원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의료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법률 간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의 기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통일성을 갖추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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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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