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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화 예고편은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라는 두 가지 등급으로만 나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예고편은 원작 영화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되어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고편의 상영등급을 본 영화와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영화 예고편 상영등급 분류 체계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 본 영화와 동일한 등급 분류 기준 적용
  • 선정적·폭력적 예고편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더라도 영화의 편집ㆍ삭제를 통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후 영화관에 상영되는 경우 선정적ㆍ폭력적인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ㆍ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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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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