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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위원회에서 간사를 직접 뽑는 방식이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선임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사 선임 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간사 선임 방식을 위원회 호선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으로 변경
  • 추천된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 마련
  •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따른 간사 선임 지연 및 배제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좌우하거나 호선 절차를 지연ㆍ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대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 따라서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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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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