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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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상권의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상권 실태조사를 할 때 빈 점포 현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상권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 추가
- 빈 점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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