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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 사업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부동산과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철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고속철도 차량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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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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