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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이 공무 중 질병에 걸렸을 때, 언제부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날짜를 정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신청 기준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공무상 질병에 대한 급여 신청 기준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시
  • 질병 발생 시점 특정 어려움으로 인한 보상 권리 소멸 방지
  • 공무원 및 유족의 보상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그런데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상 질병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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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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