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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고인이 재판에 한 번 이상 출석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피고인이 선고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재판 지연을 막고자 합니다.

  •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궐석 재판 허용
  • 방어권 행사 후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판결 선고 가능
  • 재판 지연 방지 및 사법 정의 실현 도모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 한편,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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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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