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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바다를 사용할 때 인근 땅값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사용료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비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의 상한선으로 정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 방식 개선
  • 매출액 기반의 사용료 상한액 설정으로 사업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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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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