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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면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에 명확히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과징금 감경 사유에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추가
  •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시스템 개선 촉진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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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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