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정범죄신고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있지만, 신고자가 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신변 보호나 구조금 등 신고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신고자가 보호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 안내 의무화
-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등 지원 절차 안내 방안 마련
- 범죄신고자의 보호 제도 접근성 및 실질적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안내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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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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