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8
이 법안은 군 장성급 장교의 인사 제도를 개선하여 숙련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 장교는 보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역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또한,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
- 소장 이하 장교의 무보직 전역 제한
- 임기제 진급자의 2년 단임제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지는 등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를 일정한 경우 2년의 임기로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임기제 진급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재보직 및 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제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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