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창업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근거는 없어 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를 '창업·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벤처기업 제품도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창업·혁신제품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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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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