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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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가해자의 수사나 재판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토킹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 통지 의무화
- 피해자 신청 없이도 가해자 정보 즉시 통지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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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상혁 의원 · 2026.08.1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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