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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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욱일기임을 알면서도 제작, 유통,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 욱일기 제작·유통·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 유통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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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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