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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쌀값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쌀 수급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정부가 쌀 생산량을 미리 예측해 공급을 조절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쌀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근거 마련
  • 양곡 수급 정책 심의를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 쌀 예상 생산량 추정 및 선제적 공급 조절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47% 수준을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쌀값 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정적인 양곡 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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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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