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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지역이나 연령 등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시책 마련 의무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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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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