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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군인의 기본 사명과 명령 복종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군인의 기본 사명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마련
  •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 충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위헌ㆍ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의 경우,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받아 투입된 일부 군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명령을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혼란을 겪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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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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