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원시는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법안은 창원시와 같은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도시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고 도시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 창원시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합리성 제고
  • 도시 통합 저해 요인 제거 및 적정한 도시 관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현행법 제3조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현행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ㆍ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