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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운영 기간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제도의 유효 기간이 10년이었으나, 이를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운영 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체계 유지
  •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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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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