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법에는 보건의료인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적정 환자 수나 배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 기준 마련
- 환자 특성 및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반영 의무화
- 보건의료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ㆍ퇴직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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