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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려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 사회적 자정작용이 가능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ㆍ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하여 확대ㆍ유포하여 이를 유튜브 구독자 및 구독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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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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