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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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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업무를 맡길 때, 업무를 관리·감독하거나 회계 감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한 지자체의 지휘·감독 권한을 법에 명시하고,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관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지휘·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 감사 의무화 규정 신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 체계의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휘ㆍ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조차 없어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사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임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사전ㆍ사후 검증 및 회계감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회계감사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형평성 및 예산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제1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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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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