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해 얻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합니다. 또한, 벤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향후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금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안 제13조). 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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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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