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현재 항공 종사자가 술이나 마약을 하거나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생겨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항공 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 사실 보고 의무화
- 기내 흡연 범위에 전자담배 등 포함
- 항공 안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ㆍ마약류를 섭취하거나 기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항공기 기장이 기내에서 흡연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항공사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징계에 그치고, 국토교통부는 언론보도와 국회의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5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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