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이 법안은 경로당에서 주 5일 이상 무료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또한 급식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 비용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복지 격차를 줄이고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경로당 주 5일 이상 무료 급식 제공 의무화
- 급식 인력 인건비 및 안전사고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경로당 운영비의 부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전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 5일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식재료가 지원되더라도 정작 조리와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의 어르신이 무리하게 취사를 전담하다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 비용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경로당의 부식비나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연하게 전용할 수 없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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