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현재 의료기관이 MRI나 CT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는 규제가 있어, 병상을 돈으로 사고파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병상 수 기준의 획일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실제 의료 수요와 장비의 성능, 전문 인력 확보 등 질적인 기준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장비는 자연스럽게 교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병상 수 기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제 폐지 및 의료 수요 중심의 재설계
- 장비 성능과 의료인력 배치 등 질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 장비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을 통한 노후 장비 교체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시 지역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동활용을 전제로 병상 수의 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활용 병상의 충족률은 전국 평균 46.3%, 서울은 25.1%에 불과하여 제도 운영의 전제가 되는 병상 확보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병상 수가 부족한 중소 의료기관들은 장비 설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병상 1개당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상을 확보하는 이른바 ‘병상 거래’에 의존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 이와 같은 규제는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장비 도입과 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과 노후 장비의 교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의 진료 접근성과 치료 수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규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예컨대, 서울 도심의 대형 의료기관인 S병원은 MRI 및 CT 장비를 39대 운영하고 있어 7,800상을 운영해야 함에도 약 2,000병상에 불과함에도 실제로는 장비 운영이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더욱이 CT 장비는 이미 일반적인 진료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공동활용 대상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즉시 병상 기준 미달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장비의 추가 도입은 물론 노후 장비의 교체조차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다시 병상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특수의료장비는 외래 진료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을 입원 환자 수용을 전제로 한 병상 수에 연동시키고 있는 현행 규제는 의료 수요와 공급 간의 합리적 연계를 저해하는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고가 의료장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도입 취지를 상실한 채, 시장 왜곡, 의료서비스 질 저하, 규제 형평성 훼손, 행정 비효율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설계 하고,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양적 규제를 지양하고, 장비의 성능, 운영의 적정성, 의료인력 확보 등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장비의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을 통해 노후 장비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고, 신규 장비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비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현행 규제를 정상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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