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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지만,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적용
  •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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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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