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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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계수를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주기적 검토 의무화
- 부담금 산정 시 시설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유발계수 세분화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 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된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ㆍ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장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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