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지구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증설 기업 세제 지원
- 수도권에서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세금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일정 기간 경감 혜택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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