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입대하면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역병과 비교해 복무 기간은 길고 보수 차이는 적어 지원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지원을 늘리고 군 인사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복무 기간 조정
- 단기복무 장교 지원 유인 강화 및 인사 체계 형평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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