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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입지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공공기관을 세우기로 결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이유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 입지 우선 고려 의무화
  •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 선정 시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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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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