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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불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수술실 내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무자격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알린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무자격자 대리 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 수술실 내 불법 의료 행위 예방 및 환자 안전 제고
  • 공익 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감경 및 면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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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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