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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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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년의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살인,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 대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합니다.

  • 소년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
  •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로 조정
  • 중대범죄 소년의 보호사건 처리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2020년). 그 중 절도ㆍ폭력ㆍ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ㆍ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또,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33조, 제38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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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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