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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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임업 종사자의 경영을 돕는 지원책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영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 운영을 위한 경영 기술 개발 및 정보 제공
- 해당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지원 시책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ㆍ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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