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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에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
  •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 음주운전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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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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