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운송사업자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때는 취득세의 50%만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택시를 늘리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택시용 전기차 및 수소차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친환경 차량 도입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감면율만 적용되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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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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