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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동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차량 처리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 말소등록을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가 어려운 예외 규정 마련
  •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허용
  •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 보장 및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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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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