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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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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민주유공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으나, 4·19혁명 참가자처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공헌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
  • 국가유공자 지위 부여를 통한 합당한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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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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