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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업직불제는 기본형만 운영되고 있어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임산물 생산이나 산림 보전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임업인에게 추가적인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선택형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친환경 임산물 생산 및 산림 공익 활동에 대한 보상 강화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공익기능의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등의 활동을 보상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그러나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 각각 3개 및 6개의 다양한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하여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ㆍ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 중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임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蜜源樹)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에 대하여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및 제3장제3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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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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