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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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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질병 휴직과 관련한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학교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교원 분리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교원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의하도록 합니다.

  • 학교장의 긴급 분리 조치 및 임용권자 보고 의무화
  • 교육감 소속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교원의 정상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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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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