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스토킹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관련 위치 정보 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더 빠르게 대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 접근 시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 신설
- 피해자가 범죄자의 위치 등 수신 자료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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