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3
현재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공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뇌물 수수 금지 등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합니다.
- 업무 수탁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
- 공공 업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도입
- 뇌물죄 적용 등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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