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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은 모든 인터넷 게임에 가입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게임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없는 전체 이용가 게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규정 개선
  • 전체 이용가 인터넷 게임에 한해 보호자 동의 절차 면제
  • 청소년의 여가 및 취미 활동 권리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ㆍ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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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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