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계획 수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심의 절차 삭제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직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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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3.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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