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큰 규모의 세금 감면액이 보고서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개정합니다. 또한,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예산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조세지출예산서 포함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
-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분석 내용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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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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